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요도로(고속, 국도, 지방도)가 내도곽에 의하여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에 행선지명과 거리는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도로가 다수 근접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②도로 행선지명은 비교적 가까운 도시 혹은 주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도시 또는 마을(부락)이 없을 때는 역, 산, 고개 등의 명칭을 표기한다.
③행선지명 두 개 이상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 각 지명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하며 불가능하면 적절히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