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6조 (글자의 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글자의 배열은 수평배열, 경사배열, 수직배열로 구분한다.
수평배열은 도곽 밑변과 평행하도록 한다.
경사배열은 지형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열하되, 만일 지형지물이 도곽 밑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좌경사일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글자의 방향은 지형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수직배열은 도곽 밑변에 대하여 수직으로 배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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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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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