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8조 (도엽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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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세도의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세도의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②도엽번호는 NJ52-10 등으로 표시한다.N: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함을 표시한 기호J:적도로부터 매 4°의 위도 간격 마다 붙인 알파벳 순서의 기호52:경도 180°의 경선으로부터 동으로 매6°씩 경도 간격 마다 붙인 번호10:위도 4° 경도 6°씩으로 구획한 영역을 위도 1° 경도 2° 간격으로 세분하여 지세도 도엽으로 좌측 상단에서 차례로 붙인 일련번호<img id="11626800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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