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8조 (도엽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세도의 도엽번호는 외도곽 좌측 상부에 표시한다. 자세한 방법은 별표 5를 따른다.
도엽번호는 NJ52-10 등으로 표시한다.N: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위치함을 표시한 기호J:적도로부터 매 4°의 위도 간격 마다 붙인 알파벳 순서의 기호52:경도 180°의 경선으로부터 동으로 매6°씩 경도 간격 마다 붙인 번호10:위도 4° 경도 6°씩으로 구획한 영역을 위도 1° 경도 2° 간격으로 세분하여 지세도 도엽으로 좌측 상단에서 차례로 붙인 일련번호<img id="1162680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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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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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