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조 (법적ㆍ규정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②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③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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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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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제5조 · 도서소속 표시방법제6조 · 도곽구성제7조 · 축소편집제8조 · 표시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