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9조 (특정지역 경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지역의 경계는 특정지역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에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도로, 철도 등과 중복될 경우 그 기호로부터 0.2㎜의 간격을 두어 표시하고, 그 기호에 의하여 경계선이 명확한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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