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0조 (독립물체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대상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하여 표시하고, 대상물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한다.
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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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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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