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지형지물 명칭 등의 주기는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수평으로 주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와 대상물과의 간격은 대략 그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대상물이 복잡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기가 어려운 경우 주기 위치를 적절히 이동하여 표시하고, 대상물 내부 중앙에 기호를 표시한다.
②주기의 글자수가 많아 한 줄로 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두 줄로 나누어 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부분을 맞추어서 일렬과 이열의 간격을 약 1.0㎜로 하고 그 중앙선을 글자배열의 중심선으로 하여 작은 대상물의 주기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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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