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철도명은 모두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한다.
②철도명 및 건설 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역 기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의 주기로서 역명을 쉽게 알 수 있다든가 시가지 내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여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한다.
④철도터널 및 교량은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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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