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6조 (철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철도명은 모두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한다.
철도명 및 건설 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역 기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의 주기로서 역명을 쉽게 알 수 있다든가 시가지 내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여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한다.
철도터널 및 교량은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