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6조 (철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명은 모두 표시한다. 다만, 시가지 부근에 있는 철도로서 관련 대상물이 복잡하여 표시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한다.
②철도명 및 건설 중 철도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역 기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의 주기로서 역명을 쉽게 알 수 있다든가 시가지 내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여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생략한다.
④철도터널 및 교량은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하고 표기방법은 크기에 따라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