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2조 (난외사항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곽은 내도곽 및 외도곽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좌표수치, 행선지명 및 거리(㎞)를 기재한다.
②지세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엽명2. 도엽번호3. 도곽(내도곽, 외도곽)4. 인접도엽표5. 행정구역도표6. 위치도7. 도로행선지명8. 철도행선지명9. 지리좌표10. 범례11. 축척12.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13.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14. 기타 필요한 사항
③대한민국전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엽명2. 도곽(내도곽, 외도곽)3. 지리좌표4. 범례5. 축척6.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7.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8. 기타 필요한 사항
④대한민국주변도의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엽명2. 도곽(내도곽, 외도곽)3. 지리좌표4. 범례5. 축척6.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7.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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