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8조 (주기의 취사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세도 및 대한민국전도에 표기되는 행정구역 고유 명칭은 모두 표기하고, 주거지, 하천,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산, 도서, 도로 및 철도(역 포함) 등의 명칭은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표시한다. 단, 자연 및 인공적 지형지물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 및 표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할 국가명, 주요 도시명, 해, 강, 호, 만, 반도, 섬 명칭 등 자연 및 인공 지형지물의 대상은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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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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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