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의 명칭은 주요 하천만 주기한다.
②하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
③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0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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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