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2조 (하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하천은 "강"과 "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의 명칭은 주요 하천만 주기한다.
하천의 명칭은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큰 하천이 도곽에 의해 단절되어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은 경우 상태에 따라 적절히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
해당 도엽 안에 하구(큰 호수로 들어가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하천 또는 인공 수로로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또는 도곽으로 단절되어 해당 도엽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 짧기 때문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0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하구에 그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주기의 표기방법은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글자의 배열방향을 하구에 있어서의 하천방향의 연장선과 일치시켜 주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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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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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