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 (지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은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등고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등고선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울릉도는 울릉도 지역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