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7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지역은 기호로 표시하고 면적이 큰 것, 기호만으로 그 종류를 표시하기 어려운 것을 명칭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세도에서 특정한 기호가 없는 공원, 골프장,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은 명칭으로 표시하고 그 경계가 명확한 경우 특정지역 경계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특정지역의 기호는 해당 지역의 중앙 또는 주요 부분에 표시한다. 다만, 기호와 함께 표시할 경우, 주기를 중앙 또는 주요 부분에 표시하고 기호는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중앙에 표시해야 한다.
③특정지역의 기호는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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