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는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로서 별표 3과 같이 각각 기호도로로 표시한다.
②기호도로는 도로폭이 11m 이상인 도로(4차선 이상), 5.5m 이상~11m 미만인 도로(2차선 이상), 3.0m 이상~5.5m 미만인 도로(1차선 이상), 소형차로는 폭이 1.6m 이상~3.0m 미만인 도로, 소로는 폭이 1.6m 미만인 도로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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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