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조 (도곽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세도의 도엽별 도곽은 도서 및 해안지역을 포함하여 구획된 지역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와 같다.
대한민국전도의 도곽구성은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내도곽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와 같다.
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지도의 방위는 경도, 위도선의 북쪽방향을 도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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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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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