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조 (도곽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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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세도의 도엽별 도곽은 도서 및 해안지역을 포함하여 구획된 지역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세도의 도엽별 도곽은 도서 및 해안지역을 포함하여 구획된 지역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와 같다.
②대한민국전도의 도곽구성은 최남단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한 내도곽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와 같다.
③대한민국주변도의 도곽구성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도곽을 기준으로 한다.
④지도의 방위는 경도, 위도선의 북쪽방향을 도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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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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