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9조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는 다른 기호 등과 같이 지형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위치에 별표 2에 따라 표기한다.
②주기는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선 또는 기호와도 중복되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독립기호를 제외한 선과 기호상에서는 그 기호를 중단시키고 주기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기호와 주기 사이에는 0.2㎜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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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현기준
[별표 2] 주기표현기준 □ 공통항목 구분 | 분 류 | 표현방법 | 표현방법 독립 주기 | 건 물 | | 절, 교회, 성당 독립 주기 | 구조물 | | 등대, 문화재 독립 주기 | 특정 지역 | | 역명, 온천, 광산 집단 주기 | 행정 구역 | |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집단 주기 | 수 계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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