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4조 (등고선의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세도의 등고선의 표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곡선은 등고선에 주가 되는 선으로 지세도에서 100m 간격의 실선으로 표시한다.2. 계곡선은 지형의 판독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주곡선 다섯 개마다 하나씩 해당 선기호로 표시한다.
대한민국전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0m, 100m, 500m, 1,000m, 1,500m, 1,500m 이상으로 구분하고, 해저의 색상은 간조시의 최저 해수면을 기준한 것으로 0m, 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 3,000m, 3,000m 이하로 구분하여 색의 등급에 의하여 수심을 표현한다.
대한민국주변도에서 표현되는 육지의 색상은 높이에 따라 10단계(해면하 지역 및 0∼150m, 150∼500m, 500∼800m, 800∼1,000m, 1,000∼1,300m, 1,300∼1,700m, 1,700∼2,000m, 2,000∼2,500m, 2,500∼3,000m, 3,000m 이상)로 구분하되, 저지대는 녹색계통으로 중ㆍ고지대는 갈색계통으로 구분하는 등 음영기복을 나타내도록 한다. 해저의 색상은 8단계(0∼500m, 500∼1,000m, 1,000∼2,000m, 2,000∼3,000m, 3,000∼4,000m, 4,000∼5,000m, 5,000∼6,000m, 6,000m 이하)로 구분하되, 육지에 가까운 수심이 낮은 곳은 연한 청색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청색으로 구분하고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표시한다.
지표면의 고도에 따른 음영기복의 색상은 별표 4와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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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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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