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3조 (등고선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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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고선 및 등심선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육상의 지형, 등심선은 해저의 지형을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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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고선 및 등심선은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같은 높이의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등고선은 주곡선,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육상의 지형, 등심선은 해저의 지형을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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