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5조 (지리좌표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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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세도는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는 매30′마다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는 매 1°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하며, 대한민국주변도는 매 5°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5에 따라 수치를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세도는 내도곽의 네 개의 모서리와 각 변에는 매30′마다 표시하며, 대한민국전도는 매 1°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하며, 대한민국주변도는 매 5°마다 지리좌표의 수치를 각각 기입한다. 기입요령 및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5에 따라 수치를 표기한다.
②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삽입도로서 다른 도엽 안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제1항의 요령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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