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 (수부 모래ㆍ자갈ㆍ진흙 피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안 또는 하천에 분포한 모래ㆍ자갈ㆍ진흙 피복지는 별표 4 기호표기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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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호표기기준
[별표 4] 기호표기기준 □ 지세도(1:250,000) 구분 | 명 칭 | 유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선 구분 | 명 칭 | 유형 | 표현 | 표현 | C | M | Y | K | 종류 수계 | 바다 | 면 | | | 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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