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0조 (건물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은 제43조에 의한 특정기호로 표시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물은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물은 공간적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은 제43조에 의한 특정기호로 표시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건물은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