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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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②지세도와 대한민국전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2. 수부3. 건물4. 식생5. 지형6. 경계7. 주기
③대한민국주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2. 경계3. 도시4. 지형5. 교통6. 주기
④취사선택은 지형지물의 인지도, 가시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형지물은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되 실제 모양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기호로 표시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같은 색상, 기호, 주기는 서로 중복을 피해 표시하며 중복시 지도상 ±0.2㎜ 이내에 같은 색상의 다른 기호를 표시해서는 안된다.1. 구조물2. 건물기호3. 특정지역4. 수부의 인공물5. 식생기호
⑥다른 색상의 기호들이 중복될 경우는 이들 기호는 서로 중복하여 표시한다.
⑦각 대상(지형지물)을 기호로 표시할 때 평면 위치의 이동 허용오차를 지도상 0.5㎜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0.7㎜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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