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호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고속국도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②일반국도란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③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란 지역 교통망으로 소도시 간 연결하는 도로
④기타도로란 폭 3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⑤소형차로란 소형차량 1대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폭원이 3m ~ 1.6m 인 도로
⑥소로란 기호도로 중 산간지대 내의 오솔길도 도로의 폭원이 1.6m 미만의 도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