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조 (기호도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호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고속국도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②일반국도란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③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란 지역 교통망으로 소도시 간 연결하는 도로
④기타도로란 폭 3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⑤소형차로란 소형차량 1대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폭원이 3m ~ 1.6m 인 도로
⑥소로란 기호도로 중 산간지대 내의 오솔길도 도로의 폭원이 1.6m 미만의 도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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