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조 (기호도로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호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고속국도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일반국도란 고속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란 지역 교통망으로 소도시 간 연결하는 도로
기타도로란 폭 3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소형차로란 소형차량 1대의 주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폭원이 3m ~ 1.6m 인 도로
소로란 기호도로 중 산간지대 내의 오솔길도 도로의 폭원이 1.6m 미만의 도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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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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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