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7조 (철도 행선지명)
법령 ID 2100000212162
조문 제107조
표제 철도 행선지명
유형 고시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공포 2022-06-16
시행 2022-06-16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세도의 철도기호가 내도곽에 의해 단절될 경우 내도곽과 외도곽 사이의 공백부에 행선지명과 거리를 별표 5에 따라 표시한다. 다만, 여러 철도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전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적절히 생략한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19개 제1조 · 목적제10조 · 교통제100조 · 목적제101조 · 난외사항 정의제102조 · 난외사항의 구성요소제103조 · 난외사항의 표시방법제104조 · 도곽제105조 · 지리좌표의 주기제106조 · 도로 행선지명제107조 · 철도 행선지명제108조 · 도엽번호제109조 · 도엽명제11조 · 도로의 정의제110조 · 색인도표제111조 · 행정구역표제112조 · 범례제113조 · 지형표기제114조 · 안내문제115조 ·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제116조 · 축척제117조 · 저작권 소유, 발행자제118조 · 기타 필요한 사항제119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도로의 표시방법제13조 · 도로의 취사선택제14조 · 기호도로의 구분제15조 · 기호도로의 표시방법제16조 · 포장된 도로제17조 · 도로의 분기점제18조 · 건설 중인 도로제19조 · 철도의 정의제2조 · 정의제20조 · 철도의 구분제21조 · 철도의 표시방법제22조 · 철도의 분기점제23조 · 철도 및 도로의 교차표현제24조 · 건설 중인 철도제25조 · 교통관련 시설물의 정의제26조 · 교통관련 시설물의 표시 및 취사선택제27조 · 터널제28조 · 교량제29조 · 나루(선착장)ㆍ항로제3조 · 법적ㆍ규정관계제30조 · 수부의 정의제31조 · 수애선제32조 · 간조계제33조 · 하천제34조 · 수부의 표현방법제35조 · 수부 모래ㆍ자갈ㆍ진흙 피복지제36조 ·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제37조 · 댐ㆍ저수지제38조 ·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제39조 · 건물의 정의제4조 ·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제40조 · 건물의 표시제41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제42조 · 시ㆍ군ㆍ구청제43조 · 밀집건물제44조 · 학교제45조 · 사찰 및 교회제46조 · 등대제47조 · 식생의 정의제48조 · 식생의 표시방법제49조 · 식생경계제5조 · 도서소속 표시방법제50조 · 식생의 표시방법제51조 · 지형의 정의제52조 · 지형의 표시제53조 · 등고선의 정의제54조 · 등고선의 표현제55조 · 기준점 정의제56조 · 기준점의 표현제57조 · 경계의 정의제58조 · 경계의 표시제59조 · 경계의 표현방법제6조 · 도곽구성제60조 · 주기의 정의제61조 · 주기의 표기원칙제62조 · 글자체제63조 · 글자의 종류제64조 · 글자의 모양제65조 · 글자의 크기와 간격제66조 · 글자의 배열제67조 · 고유명칭 등제68조 · 주기의 취사선택제69조 ·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제7조 · 축소편집제70조 · 독립물체의 주기제71조 · 집단물체의 주기제72조 · 선상물체의 주기제73조 · 숫자의 주기제74조 · 주기표기기준제75조 · 도로제76조 · 철도제77조 · 행정구역의 주기제78조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ㆍ리ㆍ마을명 주기제79조 · 기준점제8조 · 표시대상제80조 · 등고선 수치제81조 · 특정지역제82조 · 하천제83조 · 호수ㆍ저수지제84조 · 바다, 항만, 해협 등제85조 · 곶ㆍ포제86조 · 섬 및 군도제87조 · 산, 고개, 계곡제88조 · 자연지역제89조 · 특정지역의 정의제9조 · 선의 구분제90조 · 온천, 고성 및 성벽, 능묘, 명승고적 표시방법제91조 · 비행장제92조 · 염전제93조 · 광산제94조 · 항구제95조 · 해수욕장, 스키장, 산업단지제96조 · 국립공원제97조 · 특정지역의 표시방법제98조 · 특정지역의 취사선택제99조 · 특정지역 경계
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