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15조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로 제작한 시기, 수정년도란 해당도엽을 최초 제작한 이후 부분적으로 수정한 시기를 말하며, 인쇄년도는 해당도엽을 제작 후 종이로 인쇄한 시기를 말한다.
②지세도의 편집 및 수정년도, 인쇄년도는 외도곽 우측 하부에 표시한다.
③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는 최종 인쇄년도만 표기한다. 자세한 표시방법은 별도 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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