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 (식생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1. 논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는 경작지2. 밭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지 않은 경작지3. 습지는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며, 인지도가 높은 경우
②각 구분에 의한 기호는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 4를 따른다.
③지도상에서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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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호표기기준
[별표 4] 기호표기기준 □ 지세도(1:250,000) 구분 | 명 칭 | 유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도 식 규 정 | 선 구분 | 명 칭 | 유형 | 표현 | 표현 | C | M | Y | K | 종류 수계 | 바다 | 면 | | | 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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