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 (식생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식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와 같이 기호로 표시한다.1. 논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는 경작지2. 밭은 평상시 물에 잠겨 있지 않은 경작지3. 습지는 항상 토양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며, 인지도가 높은 경우
각 구분에 의한 기호는 기호와 기호 사이의 간격은 별표 4를 따른다.
지도상에서 25㎟(정사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5㎜)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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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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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