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9조 (선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형지물을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그 선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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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유형표현기준
[별표 1] 선유형표현기준 □ 공통항목 선의 종류 | 선 굵기(도상) | 선 굵기(도상) | 비 고 1 호 선 | | 0.05㎜ | 2 호 선 | | 0.08㎜ | 3 호 선 | | 0.10㎜ | 4 호 선 | | 0.15㎜ | 5 호 선 | | 0.20㎜ | 6 호 선 | | 0.30㎜ | 7 호 선 | |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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