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8조 (경계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세도의 경계는 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행정경계와 도서 간의 해상경계, 도서소속 표시, 국가경계를 포함한다.
②대한민국전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의 경계를 표시하며 우리나라 국가경계는 헌법에 의한다.
③대한민국주변도의 경계는 국가경계, 주ㆍ성ㆍ도경계를 표시하며, 분쟁지역의 경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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