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1조 (철도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집 건물 지역 내의 중요하지 않은 것 또는 협궤보다 더 좁은 임시 작업용 철도 등은 생략한다.
②철도기호는 해당 철도의 중심선의 위치와 일치하여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의 연결철도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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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기표기기준
[별표 3] 주기표기기준 □ 지세도(1:250,000)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색상 | 색상 | 색상 | 색상 | 서체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C | M | Y | K | 서체 도 (시·도 나눔) | | 0~200 | 1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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