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1조 (집단물체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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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②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
③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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