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1조 (집단물체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단물체는 주거지, 행정구역, 특정지역 호수, 저수지, 바다, 만, 섬 등을 말한다.
②집단물체가 차지하는 지도상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 내부에 표기하기 충분한 여백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위치에 표기한다.
③지도상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그 내부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2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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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주기표현기준
[별표 2] 주기표현기준 □ 공통항목 구분 | 분 류 | 표현방법 | 표현방법 독립 주기 | 건 물 | | 절, 교회, 성당 독립 주기 | 구조물 | | 등대, 문화재 독립 주기 | 특정 지역 | | 역명, 온천, 광산 집단 주기 | 행정 구역 | | 시, 군, 구, 읍, 면, 동, 리 집단 주기 | 수 계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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