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4조 (도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곽은 내도곽과 외도곽으로 구분된다.
②내도곽은 도엽의 구획선으로서 횡축머케이터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
③지세도의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곽에 10㎜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한 줄의 3호선과 또 이 선에서 다시 1.0㎜ 외곽에 그은 1.0㎜의 굵은 선으로 표현하고, 대한민국전도 및 대한민국주변도의 외도곽 띄는 한국전통 문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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