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나루(선착장)란 하천, 호수 등에서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상설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그 출발 및 도착지점에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도보자용 나루(선착장)는 사람이 하천, 호수, 만, 해협을 횡단하는 곳으로 용도상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③나루의 기호는 배 모양과 점선으로 표시하되 뱃머리의 끝을 상류로 향하도록 한다. 다만, 나루노선의 길이가 지도상에서 5㎝ 이상일 경우에는 양안에, 5㎝ 미만일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배 모양의 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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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