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0조 (철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속철도란 고속철도 건설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철도2. 일반철도란 일반적인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3. 지하철도는 도시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운행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된 철도4.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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