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67조 (고유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 명칭의 주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 명칭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 명칭이 없거나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 더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을 사용한다.
②다만, 공식 명칭 외에 잘 알려진 통상 명칭이 존재하여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통칭에 ( )를 붙여서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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