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2조 (선상물체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상물체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말한다.
②선상물체의 주기는 해당 대상물의 대략적인 중앙 위치에 표기한다. 다만, 선상물체가 너무 길어 하나의 주기로서 불충분할 때에는 상ㆍ하ㆍ좌ㆍ우로 양분하여 두 개의 주기로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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