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9조 (경계의 표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지도상 1.5㎜ 이상 폭의 하천에 표현시에는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단,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나 호수, 저수지, 댐 등 육지내 수부영역을 지나가는 경계는 생략한다.
②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및 하천 등 한 줄로 나타나는 것과 중복될 경우 이들 기호의 상단 또는 우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의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한다.
③해상에서의 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한다.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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