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지도상 1.5㎜ 이상 폭의 하천에 표현시에는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단,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나 호수, 저수지, 댐 등 육지내 수부영역을 지나가는 경계는 생략한다.
②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및 하천 등 한 줄로 나타나는 것과 중복될 경우 이들 기호의 상단 또는 우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의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한다.
③해상에서의 경계는 도서(섬) 간의 소속만 인지되도록 도서간 1㎝ 정도의 기호로 표시한다. 해상의 경계가 확실하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