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4조 (참여금융거래회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참여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 다만, FATCA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과 관할권이 체결한 협정(이하 "정부간 FATCA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비참여금융거래회사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1.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2.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 미국 국세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금융거래회사등3. 적격대리 금융거래회사등인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의 지점(정부간 FATCA협정에 따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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