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 (능동적 비금융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를 말한다.1. 직전 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수입이고, 수동적수입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인 비금융단체2. 주권상장법인인 비금융단체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단체3. 정부단체등인 비금융단체 또는 정부단체등이 완전히 소유한 비금융단체4.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ㆍ일부를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과 용역을 제공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비금융단체.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6. 지난 5년간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었고,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계속ㆍ재개하기 위해 사업재편 중인 비금융단체7.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다.가.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주로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를 위해 자금제공과 위험회피 목적 거래를 할 것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자금제공 또는 위험회피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8.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금융단체가. 해당 단체가 오직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ㆍ문화ㆍ체육ㆍ교육 목적을 위해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이하 "거주관할권"라 한다)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전문가조직ㆍ사업자단체ㆍ상공회의소ㆍ노동단체ㆍ농업단체ㆍ원예단체ㆍ시민단체ㆍ사회복지증진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일 것나. 거주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다.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라.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소득ㆍ자산이 개인ㆍ비자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ㆍ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선활동의 일환 또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또는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서 단체의 소득ㆍ자산이 개인ㆍ비자선단체에 분배되거나 개인ㆍ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마.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단체의 청산ㆍ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ㆍ기타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거주관할권의 정부ㆍ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9. 미국령 내에서 설립되고 단체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에 실제 거주하는 비금융단체10. 미국 재무부 규정의 예외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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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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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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