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3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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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면 안 되고,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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