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7조 (특정미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특정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미국인을 말한다.1.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법인2. 제1호에 따른 법인과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FATCA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인 모든 법인3. 미국,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 미국 정부를 대행하는 단체4. 미국의 주, 미국령, 미국의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 단체5.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전적으로 소유한 모든 단체6. 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행하는 단체7. 미국 세법 제501조(a)에 따른 면세대상인 조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7701조(a)(37)에 정의된 모든 개인 연금제도8. 미국 세법 제581조에 정의된 모든 은행9. 미국 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모든 부동산투자신탁10. 미국 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모든 규제대상 투자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15 U.S.C. 80a-64)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단체11. 미국 세법 제584조(a)에 정의된 모든 공동신탁펀드12. 미국 세법 제664조(c)에 따른 면세대상인 모든 신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4947조(a)(1)에 규정된 모든 신탁13. 미국 연방법 또는 미국 주법에 따라 증권, 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및 옵션 포함) 매매업자로 등록된 자14. 미국 세법 제6045조(c)에 정의된 중개업자, 또는15. 미국 세법 제403조(b) 또는 제457조(g)에 규정된 제도에 따른 모든 면세대상 신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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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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