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9조 (자본지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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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②금융거래회사등인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의무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임의 분배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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