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5조 (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고객담당자 검토는 이 항의 추가적인 조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발견한 경우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66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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