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6조 (실사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신규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기존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계좌와 관련된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소액 기존개인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 이후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에는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다시 실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설된 신규단체계좌를 기존단체계좌에 대한 실사방법에 따라 실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8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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