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2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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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2.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제6조제2호에 따른 투자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단체3.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2.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제6조제2호에 따른 투자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미국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단체3.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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