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9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관련 있는 제50조제2항제8호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미국 내 단체 설립지 정보2. 미국 내 단체 주소 정보3. 미국 내 신탁 관리자의 주소 정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그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⑤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계좌보유자가 금융거래회사등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2. 계좌보유자의 GIIN을 확인한 경우
⑥제5항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해당 계좌보유자의 GIIN을 포함한다)를 통해 계좌보유자를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사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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