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9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관련 있는 제50조제2항제8호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미국 내 단체 설립지 정보2. 미국 내 단체 주소 정보3. 미국 내 신탁 관리자의 주소 정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그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특정미국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2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미국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⑤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계좌보유자가 금융거래회사등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2. 계좌보유자의 GIIN을 확인한 경우
⑥제5항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해당 계좌보유자의 GIIN을 포함한다)를 통해 계좌보유자를 국내금융거래회사등 또는 협력관할권 금융거래회사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사를 하면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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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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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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