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9조 (특수관계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때 해당 단체도 그 특수관계단체의 특수관계단체로 본다.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2.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3. 어느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두 단체의 관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가 확장계열사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에는 두 단체를 서로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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