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8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7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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