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0조 (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검토(이하 "전산기록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라 한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2. 출생지가 미국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정보3. 미국 내 현재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우편사서함을 포함한다)4. 미국 내 현재 전화번호5. 미국에서 관리되는 계좌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자동이체 지시6. 미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부여된 유효한 위임 또는 서명권한7.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기록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다른 주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미국 내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전산기록검토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2.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발견한 경우2.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제2항제2호의 추정정보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거주자도 아니라는 본인확인서. 다만,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 자신의 모든 거주관할권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나. 계좌보유자가 미국 이외의 관할권의 시민권이나 국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신분증다. 해당 계좌보유자의 미국국적포기증명서 사본, 또는 해당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또는 해당 계좌보유자가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제1호 가목나. 제1호 나목3. 제2항제6호ㆍ제7호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제1호 가목나. 제1호 나목
⑥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2016년 6월 30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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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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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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