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최근 5년간 수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 중 일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한 추정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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