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에는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최근 5년간 수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 중 일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하지 못한 추정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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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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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