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 금융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8.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 "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매매에서 발생할 것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1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ㆍ예금기관ㆍ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ㆍ특정보험회사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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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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