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2조 (현금가치보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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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계약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3.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4. 현금가치가 5만 달러 이하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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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계약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3.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4. 현금가치가 5만 달러 이하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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